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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