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개인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접수 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전화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051-996-36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051-996-3645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