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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