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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수산장비 임대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