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수산장비 임대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