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기간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전화 문의
- 수협중앙회 ☎ 02-2240-04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기간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문의처
- 수협중앙회 ☎ 02-2240-0405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