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전화 문의
- 해당 지자체 ☎ 051-773-54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당 지자체 ☎ 051-773-5486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