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전화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 02-2240-56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 02-2240-560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