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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지원 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