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 02-2240-561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지원 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 02-2240-5610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