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전화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 ☎ 061-931-08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 ☎ 061-931-0851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