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 지자체 ☎ 051-773-55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 지자체 ☎ 051-773-5535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