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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법령]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