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51-773-56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51-773-563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법령]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