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