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법인/시설/단체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접수 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