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051-773-58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051-773-587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