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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