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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