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