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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