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전화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051-773-601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051-773-6013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