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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행정규칙]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행정규칙]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