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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