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전화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051-773-546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051-773-546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