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051-773-546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051-773-546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