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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