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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이용권개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신청
신청 방법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어선원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