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이용권개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신청
-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전화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02-2240-233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어선원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02-2240-2333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