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601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6013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