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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