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봉사/기부·현금(감면)개인
어업활동 지원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 064-710-32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 064-710-3215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