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 접수 기관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전화 문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02-6096-20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해운법(제39조)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02-6096-203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해운법(제39조)
[법령] 해운법(제3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