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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