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전화 문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02-6055-8521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문의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02-6055-8521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