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전화 문의
- 수협은행 ☎ 02-2240-8521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처
- 수협은행 ☎ 02-2240-8521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법령] 수산업법(제93조)
[행정규칙]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