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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법령] 수산업법(제93조) [행정규칙]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