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경영인회생자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 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전화 문의
- 수협은행 ☎ 02-2240-852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처
- 수협은행 ☎ 02-2240-8523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