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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경영인회생자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1.1.~2026.12.10.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1.1.~2026.12.1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