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 문의
- 수협중앙회 ☎ 02-2240-2466
- 수협은행 ☎ 02-6055-8521
- 수협은행 ☎ 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0586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수협중앙회 ☎ 02-2240-2466
- 수협은행 ☎ 02-6055-8521
- 수협은행 ☎ 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0586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