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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