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전화 문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 02-3210-20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 02-3210-203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