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전화 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 02-589-16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 02-589-1607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