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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