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접수 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 ☎ 051-718-24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 ☎ 051-718-2437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