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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