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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사건 접수후
-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1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사건 접수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17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심판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