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 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지원 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55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